Cyber
Sinmungo

Responsibility

신문고 제도

아지노모도셀리스트코리아의 신문고 제도는 고객, 직원을 불문하고 누구든지 제보할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

회사와 임직원의
윤리강령 위반행위

풍기문란 사례(성희롱 등)
건전한 기업문화를 해치는 행위

윤리경영 실천 미담
업무개선을 위한 제안

제보자보호 원칙

제보자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도 없도록 제보자의 신원 보안을 철저하게 보장합니다.

비밀보장에 대한 기준

제보자 동의없이, 제보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신분보장에 대한 기준

신고나 진술, 자료 제출 등의 이유로 소속부서 또는 거래 관계등으로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에 대해 보호한다.

진행절차

STEP 1

담당자 접수

STEP 2

내용 검토(사실관계 확인)

STEP 3

처리방법 결정

STEP 4

결과통보

이용 가이드

신고내용은 6하 원칙에 의거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 어떻게, 왜) 실명/익명 제보 모두 가능하나, 실명인 경우 보다 신속하게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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